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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권자가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재입국 허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체류 기간, 거주 의사, 준비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.
재입국 요건
- 유효한 영주권 카드 (Green Card)
- 미국으로 재입국 시,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.
-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다면,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갱신하거나 조건부 영주권일 경우 I-751을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.
- 해외 체류 기간
- 6개월 미만 체류
-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는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, 거주 의사나 추가 심사를 요구받지 않습니다.
- 6개월 이상, 1년 미만 체류
- 6개월을 초과하면 미국 거주 의사에 대해 추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거주 의사가 있다는 증빙 자료(세금 신고서, 집 임대 계약서 등)를 준비하세요.
- 1년 이상 체류
-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,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, 반드시 **Re-entry Permit(재입국 허가서)**를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6개월 미만 체류
- Re-entry Permit (재입국 허가서)
- 1년 이상, 최대 2년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Form I-131(재입국 허가서)을 출국 전에 신청하세요.
- 이 허가서는 영주권을 유지한 채 장기 해외 체류를 허용합니다.
-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, 해당 기간 동안 재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미국 거주 의사의 증명
- 미국 거주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.
- 예: 고용 계약서, 주택 소유 또는 임대 계약서, 세금 신고 기록, 은행 거래 내역 등.
- 재입국 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, 거주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.
- 미국 거주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.
- 여권 및 기타 서류
-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며, 특정 국가의 시민권자는 비자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- 여권이 만료되었다면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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