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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에서 결혼을 통해 **임시 영주권(Conditional Green Card)**을 받은 상태라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미국 내 체류 요건과 영주권 유지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:
1. 해외여행 가능 여부
- 임시 영주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.
- 그러나 영주권 소지자 재입국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2. 체류 기간 제한
- 6개월 미만:
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- 재입국 시 영주권 유지를 위한 추가 심사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.
- 6개월 이상:
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미국 거주 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- 이 경우, 영주권 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- 1년 이상:
1년 이상 해외 체류 시, 영주권이 상실될 위험이 큽니다.- 장기 체류가 필요하다면 **Re-entry Permit(재입국 허가서)**을 신청해야 합니다.
3. Re-entry Permit 신청
- 1년 이상 해외에 머물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**Form I-131(재입국 허가서)**를 신청하세요.
- 이 허가서는 2년 동안 유효하며, 장기 해외 체류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.
4. 조건부 영주권 갱신 및 I-751 제출
- 임시 영주권은 보통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.
- 영주권 만료 90일 전까지 **I-751(조건부 해제 신청서)**를 제출하여 조건부를 해제하고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이 기간에 해외 체류 중이라면 I-751 제출 및 인터뷰 일정을 신경 써야 합니다.
5. 재입국 시 유의 사항
- 증빙 자료 준비: 재입국 시, 미국 내 생활 기반(집, 직장, 가족 등)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예: 세금 신고서, 집 임대 계약서, 공과금 고지서 등)를 지참하세요.
- **조건부 영주권 카드(Green Card)**와 유효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세요.
6. 긴급 상황
-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면, 변호사나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세요.
요약:
- 6개월 미만 해외 체류는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.
- 6개월 이상은 영주권 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- 1년 이상 체류하려면 Re-entry Permit이 필요합니다.
- 미국 거주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재입국 시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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