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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포스티유(Apostille)**는 국가 간에 공문서의 진위를 인증하기 위한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. 1961년 체결된 **헤이그 협약(Hague Convention of 1961)**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, 아포스티유를 통해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를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아포스티유의 주요 특징
- 목적:
-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관할 당국이 문서의 진본임을 인증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.
- 공문서 및 일부 민간 문서에 적용됩니다.
- 대상 문서:
- 출생증명서, 혼인증명서, 학위증명서, 법원 판결문 등 공문서.
- 공증된 민간 문서(위임장, 계약서 등).
- 적용 국가:
-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만 사용 가능.
(현재 약 120여 개국 가입. 한국과 미국 모두 가입국입니다.)
-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만 사용 가능.
- 효과:
-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문서는 추가 공증 없이 협약 가입국 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.
아포스티유 발급 과정
- 문서 준비:
- 인증을 받고자 하는 원본 문서 또는 공증된 사본을 준비합니다.
- 공증:
- 필요한 경우, 공증인(Notary Public)에게 문서를 공증받습니다.
- 발급 기관 방문:
-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관할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(예: 미국 주 정부의 Secretary of State, 한국 외교부)을 통해 신청합니다.
- 발급:
- 기관에서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부착 또는 첨부합니다.
아포스티유와 번역
- 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, 번역 및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예: 한국에서 미국 문서를 사용할 경우 영어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헤이그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
-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문서를 사용할 경우, 영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(예: 중국, 캐나다 등은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입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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